한창 단꿈에 젖어있을 신혼 3개월.
깨소금 향이 나도 모자를 이 단란한 가정이 향내로 채워졌습니다.
새내기 신랑이었던 지역농협 직원이 일터 옆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문제없다" "불공정한 조사"
그런데 농협은 사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은 불공정한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전북의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상사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농협 직원의 시신이 지난 12일 이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의혹은 앞서 지난해 9월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차 문제나 점심 메뉴, 결혼 시점 등 사소한 문제로 매일같이 인격 모독성 폭언을 일삼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진 / 피해자 동생 :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마주 보고 조롱당하고….]
농협이 선임한 외부 노무사는 피해자 주장이 가해자 측 해명과 엇갈려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조사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노무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농협 선임 노무사 :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조사하는 과정이나 진술하는 거는 제가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농협 측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선임했고, 또 둘 사이가 아주 가깝지는 않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인사 조처나 추가 조사를 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사회적응 훈련은커녕 꼬집고 짓누르는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도자의 이런 행동이 학대라는 결론이 났지만, 처벌은 갸웃합니다.
구두로 경고조치만 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체육 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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